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 과테말라 조세청장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에 서명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 미국·중국·EU 등 전세계 97개 국이 도입하고 있다.
양국은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할 예정이다.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