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관세

관세청, 과테말라 조세청과 AEO 상호인정 공동 워크플랜 서명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 과테말라 조세청장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에 서명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 미국·중국·EU 등 전세계 97개 국이 도입하고 있다. 

 

양국은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할 예정이다.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체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