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지난달 안전성 집중검사
우범정보 상호 심층 연계로 적발실적 크게 올라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6월 한 달간 여름철 성수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 기관이 개별 관리 중인 우범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해 검사 대상을 선별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더 많이 적발했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합동으로 시행중으로, 수입물품 통관단계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올해 안전성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용품과 여름용 전기기기(전기모기채·휴대용선풍기)를 집중 단속했으며, 6월 한 달간 411건 및 34만2천점을 검사한 결과 190건 및 4만1천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비치볼 등) 등이 1만7천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안경 9천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기기 7천점, 수영복 2천점 등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의 안전기준 미비는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크다”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합동으로 전개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수입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