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125추적팀·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공공기관 최초 협업
관세·지방세 고액체납자 3명 동산압류 등 징수활동 新 모델 제시

고액의 관세와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을 영위 중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강제징수 활동에 나섰다.
서울세관 125추적팀은 지난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합동으로 관세·지방세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귀금속 등 은닉재산을 강제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17일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주문했으며, 관세청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기존 상·하반기 1회씩에서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으로 변경해 운영 중이다.
서울세관과 서울시의 이번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은 공공기관 최초의 협업사례로, 지난 6월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관세·지방세 고액 체납자 정보 공유를 통해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 3명은 수 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에 불응하면서도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세관의 조사 과정 중에 재산 증여를 진행하는 등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회피함에 따라 지난달 서울세관과 서울시 공무원 총 24명이 투입돼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양 기관의 합동 가택수색 결과,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관세 8천100만원과 지방세 400만원을 체납중인 체납자 A씨에게서는 현금 및 상품권 500만원, 명품 잡화(시계<2>·지갑<5>·가방<2>) 9점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관세 14억3천200만원과 지방세 6억9천500만원을 체납한 인천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B씨의 집에서는 금반지·목걸이·팔찌 등 귀금속 6점과 고급양주 1병을 압류조치했다.
이와 함께 관세 1억4천700만원과 지방세 1천600만원을 체납 중인 C씨는 가택수색 사실이 고지되자, 현장에서 즉시 지방세 체납액 전부 및 관세 체납액 일부를 납부한데 이어, 남은 관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세관은 이번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으로, 고액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력해 체납자 정보 공유·합동 가택수색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이번 합동 가택수색은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던 체납자 징수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관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임을 강조했다.
정 서울세관장은 또한 “가택수색 외에도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 면탈, 제2차납세의무 회피 등의 조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주변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게 되면 관세청에 ‘국번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