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생산비 상승·공급량 감소 감안해 내달 1일부터 관세율 인하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의 수입 관세율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0%’로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내달 1일부터 ‘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관세율 인하조치에 따라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약 3만톤을 대상으로 0% 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더불어 5월 한달 국내공급량이 6천442만 마리로 전년 대비 5.5% 감소함에 따라, kg 당 소비자가격이 전년대비 14.8% 상승한 6천563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맞아 닭고기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예상됐다.
이와 함께,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AI가 발생하는 등 AI가 양계농가로 확산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 제한시 국제가격 또한 상승할 우려가 다분한 상황이다.
정부 또한 이같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충분한 닭고기 수입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7일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관세율 인하조치로 급격한 수입증가에 따른 양계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