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관세당국 양자회의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개통식
내달 15일부터 정식 운영…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불편 사라져
통관애로 협의체 신설…AEO MRA 신속체결 추진키로


베트남과 교역 중인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앞으로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종이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양국 간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체결이 추진되며, 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한·베트남 통관애로 협의체가 신설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3일 베트남 하노이 관세총국본부에서 응우옌 반 토(Nguyen Van Tho) 베트남 관세총국 부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회의로, 윤 관세청장 취임 이후 한·베트남 관세당국간 첫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식을 열고, 내달 15일부터 정식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양국간의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베트남에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은 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필요한 약 4일간의 화물 대기시간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종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또한 예방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AEO 인증업체에게 신속한 통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호인정약정의 조속한 체결도 추진된다.
양 관세당국은 AEO MRA 체결을 위해 필요한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의정서’가 빠른 시일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등 올 하반기 중 약정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수출입기업의 통관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한·베트남 통관애로 협의체 신설도 합의해, 한국 관세청은 국제관세협력국을 베트남에서는 관세총국 국제협력국을 각각 담당부서로 지정한 후 현지에서의 통관애로 발생시 적시 해소에 나서게 된다.
이외에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등 국경간 범죄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해, 우범정보 교환과 합동단속 등 불법·위해 물품 거래차단을 위한 양국간 상호협력 강화도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과의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및 투자 협력국인 베트남과 교역활성화는 물론, 마약 등 불법물품 거래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