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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관세

민관학, 합리적인 관세부과 기준 마련 위해 머리 맞댔다

관세평가포럼, 제38차 정기학술세미나 개최

거래가격 범위·마케팅비용 과세요건 등 논의

 

 

신제품 출현과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로 관세부과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합리적인 과세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학이 머리를 맞댄다.

 

관세평가포럼(회장·장웅요 관세청 심사국장)은 16일 서울세관에서 제38차 정기학술세미나를 관세평가분류원(원장·윤선덕)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국제통상분야 교수, 관세사, 관세 공무원 등 70여 명의 관세평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관세평가 방법상 ‘거래가격’의 의미와 범위 △마케팅 비용의 과세요건 등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를 중점 논의했다.

 

장웅요 관세평가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제품 출현과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 등으로 수입물품 관세부과 시 관세평가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환기했다.

 

장 회장은 이어,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은 기업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세당국이 세금 탈루 등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라며, “민·관·학 공동연구 모임인 관세평가포럼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기준 마련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평가포럼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창립했으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 학술세미나를 열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00여 편의 연구자료를 발표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이론 정립과 함께, 관세청과 기재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관세평가포럼은 올해 하반기 학술세미나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관세평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와 함께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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