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회계⋅세무조정 등 과목
공직 퇴직 세무사 수임제한 국가기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모든 곳
세무사법 시행령 13일 공포 시행
앞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1개월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과목은 세법과 회계, 세무조정, 그밖에 세무대리에 필요한 과목이다.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변호사 실무교육은 대한변협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데 시기와 장소는 대한변협회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실무교육은 30일 전까지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교육이 끝나면 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5급 이상 공직 퇴직 세무사에게 적용되는 수임제한 국가기관 및 업무의 범위도 설정됐다.
수임제한 국가기관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파견⋅교육훈련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은 제외된다.
공직 퇴직 세무사가 수임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는 ▷조세관련 법률에 따른 처분 및 처분의 불복에 관한 사무 ▷조세관련 법령에 관한 해석 사무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한 질문⋅검사⋅조사 사무 등이다. 단, 국선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나 무상 공익활동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는 예외다.
최근 세무사시험 논란에 따라 2차시험 합격자 결정방법도 개선됐다.
공무원 경력으로 세무사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일반 응시자의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할 때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합격자는 제외된다.
또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일반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최종 순위 합격자의 평균점수에 2차시험 과목의 난이도를 반영한 계수를 곱한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밖에 세무법인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징계를 받으면 세무법인의 명칭과 주소, 징계내용과 사유 등을 한국세무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