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의결…10월 지정부터 적용
감사인 점수 차감비율, 미설계 2%로 완화…차감한도 최대 30%
□ 감사인 ‘가군’ 분류 요건
구분 기준 |
기존 |
예고안 |
수정 |
공인회계사 수 |
600인 이상 |
600인 이상 |
500인 이상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비중 |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의 120% 이상 |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의 140% 이상 |
예고안과 동일 |
손해배상능력 |
200억원 이상 |
1,000억원 이상 |
예고안과 동일 |
감사업무 매출액 |
500억원 이상 |
삭제 |
삭제 |
상장사 감사 수 |
100사 이상 |
삭제 |
삭제 |
충족 요건 |
5개 중 4개 충족 |
3개 모두 충족 |
예고안과 동일 |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감사품질 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가군' 회계법인이 지정감사하도록 하도록 감사인 지정방식이 개선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감사인 ‘가군’ 진입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인 군 분류요건을 조정했다.
이와 관련, 분류요건 중 인력 요건(공인회계사 수)를 6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중과 손해배상능력 요건은 그대로 유지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독립된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의결·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감리 과정에서의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회계감리 절차 선진화방안에 따른 개정규정도 함께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이날부터, 보완방안은 10월 지정부터 적용된다.
보완방안은 △감사인 군 분류요건 조정 △감사인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 조정 △비상장사 우선 배정관련 일반 회계법인 요건 조정이 골자다.
우선 가군 진입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인 ‘가군’ 분류요건 중 인력 요건(공인회계사 수)를 6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비중을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의 120% 이상’에서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의 140% 이상’으로 조정하고, 손해배상능력을 ‘2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단기간 내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나군·다군의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감사업무 매출액 500억원 이상 요건과 상장사 감사 수 100곳 이상 요건은 삭제했다.
□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 점수 차감 비율
개선권고사항 |
기존 |
예고안 |
수정 |
미설계 |
< 신설 > |
10% |
2% |
미운영 |
< 신설 > |
5% |
2% |
일부 미흡 |
< 신설 > |
2% |
1% |
차감 한도 |
- |
없음 |
30% |
감사인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도 조정한다. 차감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실시 여분에 따라 감사인 점수가 큰 폭으로 변동돼 안정적 감사인 지정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감사인 점수 차감비율을 미설계 10%→2%, 미운영 5%→2%, 일부 미흡 2%→1%로 조정하고 차감한도도 최대 30%로 규정했다.
비상장사 우선 배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요건도 일부 유예·조정한다. 예고안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이 소수에 불과해 일반 회계법인의 지정 소외현상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비상장사 우선 배정 방식은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서 소외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있는 미등록 회계법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를 우선 지정하는 방식이다.
□ 비상장사 우선 배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요건
구분 기준 |
기존 |
예고안 |
수정 |
품질관리인력 |
< 신설 > |
전담인력 상시 운영 |
매년12월~익년3월 운영 |
사전심리 |
< 신설 > |
사전심리 의무화 |
예고안과 동일 |
감사시간 관리 |
< 신설 >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년간 유예 |
품질관리감리 지적 |
< 신설 > |
지적사항이 없을 것 |
주요 지적사항이 없을 것 |
이와 더불어 피조사자 문답서 열람시점을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로 종전보다 약 2주 앞당기고 앞당긴 시점에 문답서 열람 뿐만 아니라 복사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