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3만2천571명 명단 삭제…'소멸시효 완성' 90.6%
지난해 삭제인원·체납액 폭증…1만3천913명, 13조5천522억원 달해
국세청 징수율 최근 3년간 연평균 4.88% 그쳐

최근 명단 공개대상에서 빠진 고액상습체납자의 90.6%가 장기간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소멸시효 규정으로 인해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공개명단에서 빠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최근 5년간 28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9천505명, 체납은 총 28조8천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천~4천명대였던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작년 크게 늘어, 작년 한해에만 고액상습체납자 1만3천913명, 13조5천522억원 규모의 체납액이 삭제됐다.
현행 법상 고액상습체납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해 공개대상 기준인 2억원 이하로 만들면 공개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후 삭제된 3만2천571명의 사유를 살펴보면, 90.6%(2만9천905명)가 소멸시효 완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90% 이상이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다가 명단에서 삭제됐다는 의미다.
이 중 작년 한해에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명단 공개에서 삭제된 체납액은 13조5천522억원으로 작년 삭제 건수 중 96.6%(1만3천913명)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되고 징수권까지 소멸된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20명의 체납액만 1조원에 달했다.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누계 체납액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평균 4.88%로,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송언석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국세청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반면, 지난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중 28조원 넘는 금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됐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은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후 삭제 사유별 현황(단위 : 명, 억원)
구분 |
공개 후 제외 사유별 현황 |
|||||||||
합계 |
납부 |
사망 |
소멸시효 |
기타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2017 |
3,397 |
52,669 |
180 |
2,019 |
224 |
3,806 |
2,966 |
46,430 |
27 |
414 |
2018 |
5,338 |
50,787 |
225 |
1,904 |
247 |
2,595 |
4,828 |
46,023 |
38 |
266 |
2019 |
3,803 |
28,478 |
336 |
1,775 |
432 |
6,367 |
2,974 |
19,871 |
61 |
465 |
2020 |
5,630 |
46,317 |
389 |
2,439 |
288 |
2,420 |
4,824 |
40,462 |
129 |
996 |
2021 |
14,403 |
139,842 |
156 |
1,312 |
282 |
2,565 |
13,913 |
135,522 |
52 |
443 |
합계 |
32,571 |
318,093 |
1,286 |
9,449 |
1,473 |
17,753 |
29,505 |
288,308 |
307 |
2,584 |
자료:국세청
□ 2019~2021 고액상습체납자 누계 체납 및 징수율 현황(단위 : 명, 억원)
구분 |
2019 |
2020 |
2021 |
인원 |
56,085 |
57,420 |
50,033 |
체납액 |
511,345 |
502,739 |
433,344 |
징수·압류 금액 |
20,268 |
24,007 |
25,564 |
징수율 |
3.96% |
4.78% |
5.90% |
평균 징수율 |
4.88% |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