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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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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선박인 척'…허위신고로 부당이득 챙긴 업체 적발

군산세관은 군산항 입항 국제무역선에 대한 기획감시를 통해 군산해수청과 협업으로 입항 허위신고 및 항만시설사용료 부당 면제업체를 적발·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제무역선은 선박용품 적재, 선원 교대, 수리 등 목적으로 입항하는 경우(이하 '통과선박')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면제받는다.

 

군산세관은 이를 악용한 부정신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2년간 통과선박을 분석해 허위신고 의심선박을 특정하고 유관기관 협업으로 위반업체를 적발하는 한편, 재발방지 시스템 개선안도 도출했다.

 

또한 군산세관은 통과선박 혜택을 누리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소액 선박용품 적재' 신고 개선을 위해 최근 선박회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실질적 선박용품 적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 스스로 군산항에서 부식을 적재하도록 변경하는 등 선박용품 적재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간 약 6천만원의 경제 효과를 이끌어 냈다.

 

군산세관은 앞으로도 관할 해상을 통한 밀수, 총기·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밀반입 방지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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