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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가상자산 압류절차…가상자산사업자, 지자체장 지정 계정으로 이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 이전방식 등 구체적인 절차가 법령에 규정됐다.

 

정부는 28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체납자나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계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한다.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이전해야 할 가상자산과 규모, 이전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등을 기재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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