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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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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천억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받는다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

 

앞으로 모든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이 된다. 또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6일부터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및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확대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된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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