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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공공매입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환지'…양도세 이연"

정부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공공매입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한 건축물은 양도세를 이연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공공주택사업자가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을 환지로 보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매입 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고 양도세를 이연토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환지처분에 대해 양도세를 이연토록 규정한다.

 

서 의원은 “정부가 ‘3080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매입 방식을 도입했다”며 “신규 방식에서 토지주와 공기업간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추가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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