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고문 "국외 수동적 소득, 원천소득금액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봐야"
우리 기업이 진출 국가에서 부당한 과세를 받은 경우,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 불복쟁송을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사용료와 같은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는 공통비용의 배분 자체를 배제하고 국외에서 과세대상이 된 원천소득금액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는 방안도 제시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12호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상임고문)을 10일 발간했다.
이경근 상임고문은 해외 주요국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공제대상 외국조세’와 ‘국외원천소득 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했다.
올해 안에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장기적인 디지털세 과세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각 국 도입까지는 수년의 준비기간이 걸리고, 디지털 경제 관련 세제 등을 도입한 국가들이 세수 수입을 이유로 폐지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 국내 기업이 국제적 이중과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영국과 호주의 우회수익세 ▷유럽의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조세(인도의 균형부담금 포함) ▷대만의 디지털세 중 소득과세 부분 등이 대표적인 향후 해외진출 국내 기업에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해외 디지털세 사례다.
예를 들어 영국과 호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우회수익세(DPT)를 부과받은 경우, 이 기업이 한·영 또는 한·호주 조세조약에 의해 세부담을 경감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두 국가의 과세당국이 이들 세금은 조세조약 적용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호합의 협상을 개시조차 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진출 국가에서 부당한 과세를 받은 경우,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 불복쟁송을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경근 상임고문은 이중과세 경감을 허용하는 미국 소득세 법령을 들어 제도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미국 소득세 법령은 납세자가 외국에서 과세를 당했을 때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 신청을 하거나 ▷기타 미국 과세권을 보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이중과세 경감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사용료와 같은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는 영국의 경우처럼 공통비용의 배분 자체를 배제하고 국외에서 과세대상이 된 원천소득금액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경근 상임고문은 이와 같은 접근방법을 채택하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제도의 합리성은 유지하면서도 제도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