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2.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 "소득자료 매월 제출, 납세자에 부담…전향적 방안 검토해야"

민주원 서울국세청 국장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민원인 세무서 방문 최소화 도움 요청"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지난 6일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서울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국세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주요사항과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원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면서도 “상호 협의의 시간을 통해 듣게 되는 말이 행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서울청은 이어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운영에 관한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노충환 서울청 부가1팀장이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 네비게이션 제공 △신고도움자료 추가 제공 △조기환급 체크리스트 안내 등 납세자 신고편의서비스도 소개했다.

 

특히 “코로나19 경영애로 사업자를 위해 서울청 관할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약 9만5천명에게 납부기한을 9월말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기환급 지원 대상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이달말까지 앞당겨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은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과 관련된 제도 변경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7월 이후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매월 말일까지로 변경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성실·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율은 인하됐다.

 

김 과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달성을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 파악이 선결조건"이라며 지급명세서상 소득의 종류나 업종코드가 정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세무사들의 지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원 국장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은 만큼 이번 확정신고 기간 동안 세무서에 민원인 방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은 이날 “납세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 제출로 변경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면서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세무사회는 이날 사업용 카드를 과세기간 안에 등록하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의 증액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청은 “지난 종합소득세 간담회시 서울세무사회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 검토 후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세무사회 측에서는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장경상·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 손창용 연수이사가, 서울청에서는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 노충환 부가가치세과 부가1팀장이 참석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