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온 국민 고용사회안정망법 대표발의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상환·환급업무 일원화
조세행정과 연계해 국민 소득정보 실시간 파악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소득정보 실시간 파악을 위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한 법률안 제정안을 포함한 ‘온 국민 고용사회안정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부처별 부과·징수·상환·환급 등 지원업무를 총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징수체계는 국세청이 조세행정을, 각 보험공단이 사회보험행정을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국민의 소득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징수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활용해 국민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국세청장의 위탁을 받아 설립되며, 국세청장은 징수공단에 대해 보험사업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징수공단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또한 기존 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통계청에도 정보 접근권한을 줘 통합징수공단에 수집된 소득기반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활용·분석해 수요자별 맞춤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기동민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보험 징수 업무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축적된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지제도 개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을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공약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