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11억5천만원 사이 주택 소유자 혜택 85만원
50억원 주택 소유자 세절감 혜택은 300만원 달해
부부공동명의 혜택도 거의 사라져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주택가액 상위 2%로 완화되면, 9억원~11억5천만원 사이 주택 소유 1주택자보다 초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세부담 경감혜택이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2일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 제172호에서 공시가격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가액별 효과를 분석했다. 종부세액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1세대1주택 기준 상위 2% 기준금액(약 11억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부과기준은 공시가격 상위 2%로 공시가격 약 11억5천만원이다. 현행 종부세법상 1세대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별 부과세액(단위: 천원)
단위:천원) |
2021년 |
2% 만 과세 |
증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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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
공시 가격 |
고령자 장기보유 |
1세대 1주택 |
부부 공동명의 |
고령자 장기보유 |
1세대 1주택 |
부부 공동명의 |
고령자 장기보유 |
1세대 1주택 |
부부 공동명의 |
약7억 |
5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약9억 |
6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약10억 |
7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약14억 |
10억 |
68 |
340 |
0 |
0 |
0 |
0 |
-68 |
-340 |
0 |
2% 기준 |
11.5억 |
170 |
855 |
0 |
0 |
0 |
0 |
-170 |
-855 |
0 |
약20억 |
15억 |
520 |
2,500 |
1,000 |
250 |
1,300 |
1,000 |
-270 |
-1,200 |
0 |
약30억 |
20억 |
1,400 |
7,000 |
3,000 |
950 |
4,800 |
3,000 |
-450 |
-2,200 |
0 |
약70억 |
50억 |
9,000 |
45,000 |
33,000 |
8,400 |
42,000 |
33,000 |
-600 |
-3,000 |
0 |
자료:나라살림연구소
연구소는 1세대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주택가액 상위 2%로 완화되면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5천만원 사이 1주택자가 최대 85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30억원) 주택 종부세는 7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공시가격 50억원(약 시가 70억원) 초고가 주택 종부세는 4천500만원에서 4천200만원으로 각각 220만원과 300만원 절감됐다.
장기보유고령자 절감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5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 1세대1주택자로 간주하면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5천만원 사이 주택을 보유한 장기보유고령자는 최대 17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또한 공시가격 20억원 주택과 공시가격 50억원 초고가 주택 종부세는 각각 45만원과 60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부공동명의자 종부세는 오히려 종부세 납부금액이 더 늘었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공시지가 6억원 절반 지분보유 가정시 현재는 12억원까지 종부세가 감면되고 있다.
반면 법안 확정시에는 1세대1주택자 혜택이 크게 올라감에 따라 1세대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부공동명의자는 오히려 종부세 납부금액이 더 늘어난다.
또한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거나 5년 초과 보유시에도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1세대1주택자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공동명의시에는 그 혜택에서 제외돼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연구소는 따라서 주택가격 상위 2% 종부세 부과정책은 9억원~11억5천만원 소유자 세부담 경감효과보다 50억원 초고가 주택 보유자 세부담을 더 많이 경감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가액에 따라 과표가 정해지지 않고 매년 변동되는 주택가액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