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정일영 "65세 이상 저소득 1주택자, 재산세 납부 유예"

저소득 65세 이상 노년층 1주택자에 대해 주택 매매·상속 때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세 이연제도는 세금을 특정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1세대1주택자인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공적 연금 등 모든 소득을 고려해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한해, 해당 주택의 매매 또는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같은 권리 변동이 발생할 때까지 재산세 실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산세 부과대상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유예기간동안 납부지연가산세보다 낮은 이자를 납부토록 했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가구 중 59%가 생활비 부족 또는 매우 부족인 상황으로 조사됐다.

 

정일영 의원은 “노인가구 중 1주택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로 상승한 보유세 부담으로 노년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주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게 하면 노년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유세가 노후 주거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실납부를 유예하는 대신 적정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 균형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