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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기본공제 250만원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음은 6일 국세청이 밝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문답이다.

 

-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2020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020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누진세율 과산대상 자산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파생상품 거래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과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이 해당한다."

 

※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ㅇ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각각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단위: 원)

구분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확정신고세액

(누진세율)

’21.5.31.까지

추가납부할세액

’20.3

’20.11

과세표준

30,000,000

40,000,000

70,000,000

3,240,000

세율구간

15%

15%

24%

산출세액

3,420,0001)

4,920,0001)

11,580,0002)

1) 과세표준 × 15% - 1,080,000원 2) 과세표준 × 24% - 5,220,000원

 
ㅇ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신고했으나, 비교과세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단위: 원)

구분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확정신고세액

(비교과세)

’21.5.31.까지

추가납부할세액

’20.5

’20.10

과세표준

100,000,000

40,000,000

140,000,000

5,080,000

세율구간

35%

(일반세율)

25%

(2주택중과세율)

35%

(일반세율)

산출세액

20,100,0001)

8,920,0002)

34,100,0001)

1) 과세표준 × 35% - 14,900,000원 2) 과세표준 × 25% - 1,080,000원

 

-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부속서류는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이 해당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2020년 귀속 확정신고는 2020년 세율을 적용하며(2021년 개정된 세율이 아님),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다.

 

ㅇ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2 이상

기본세율(6%42%)

2년 미만1)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1년 미만1)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1세대2주택

기본세율+10%

1세대3주택 이상

기본세율+20%

비사업용토지2)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분양권3)

50%

기타자산

기본세율

1) 2이상의 세율에 해당 시: [max{기본세율+10%, (40% or 50%)}]

2) 지정지역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세율+10%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ㅇ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세 율

국내주식등

중소기업

대주주 외

10%

대주주

2025%*

중소기업 아닌 법인

대주주 외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25%*

1년미만 보유

30%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국외 기타자산 포함)

642%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50% 이상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1652%

국외주식등

중소기업

10%

중소기업외

20%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ㅇ파생상품

과 세 대 상

세율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외의 파생상품은 ’19.4.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10%

국외

해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무·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를,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를 부과한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5%(연 9.125%)가 부과된다."

 

- 국외주식은 양도차손,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지?

 

"2020년 귀속분부터는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소득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는 국내·국외주식에 대해 통산해 1회만 공제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국내주식 등 양도차손은 과세대상인 국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참고>국내·국외주식등 손익통산 개정내용

구분

2019년 귀속(종전)

2020년 귀속(변경)

양도손익 계산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손익 통산 불가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손익 통산 가능

기본 공제

국내·국외주식 각각 250만원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250만원

 

-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홈택스의 경우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통신사PASS, 삼성패스, 페이코, KB모바일인증서) 등으로 비회원 로그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홈택스에서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회원, 비회원)해야 한다.

 

손택스의 경우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하지 않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해야 한다."

 

- 전자신고 도움자료는 어떻게 이용하나?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요령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으며, 전자신고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눠 낼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2020년 1월1일 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 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홈택스(PC) 이용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하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메뉴에서 조회 서비스, 기타 내역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스마트폰 국세청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한 후 세금포인트 조회에 들어가면 된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확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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