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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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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해진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가 현행 ‘오피스텔’에서 ‘기숙사’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을 받아 리모델링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로 등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비주택을 1인용 주거 공간으로 개량·공급 활성화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서는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로 내달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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