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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지방세

“재산세 연4회 분납?”…납세자 아이디어, 지방세제 개편에 반영한다

납세자 눈높이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재산세 연4회 분납 방안’ 등 8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실시한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접수된 101건의 아이디어 중 우수제안 8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8건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2021년 비대면 2차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되며, 최종 채택된 제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된다.

 

우수제안은 지방세기본법(1건), 지방세법(3건), 지방세특례제한법(1건), 위택스 개선(3건) 등 지방세 분야의 창의적이고 현실감 있는 아이디어들이 선정됐다.

 

먼저 지방세 뿐 아니라 지방세 환급금도 카카오톡 등으로 전자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아이디어가 눈에 띈다.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와 자동이체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정기분·수시분 모두 가능하도록 개선해 1장당 1천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나왔다.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기산 기준을 상속개시일에서 상속등기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인간 협의 지연으로 상속등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개선 방안이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본점 소재지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재산세액이 20만원 초과시 7, 9월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 납부기간을 상·하반기(6·12월) 또는 분기별(연 4회)로 납부토록 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대해서는 3가지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위택스로 지방세를 납부할 때 홈택스처럼 납부일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기한 후 신고시 납부일에 맞춰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또 등록면허세 신고 과정에서 JPG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파일이 인식되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 납세자가 직접 느낀 불편함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30만원권이 증정되며, 최종 채택된 제안 제출자에게는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소중한 제안을 제출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들어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제 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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