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를 잘못하는 등 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 6명이 직무정지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48조의2에 따라 제4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17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 의결된 공인회계사는 모두 6명으로, 공인회계사법 48조1항을 위반했다.
법 48조1항은 감사⋅증명에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회계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를 받은 6명에게는 모두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간 직무가 정지됐다.
공인회계사 징계 종류는 견책,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2년 이하의 직무정지, 등록취소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