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입법공백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이달 국회 논의 일정도 불투명해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 등의 법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돼 있다.
지난달 17일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벌였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3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몇몇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임시회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재위의 경우 추경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달 조세소위 일정은 아예 언급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다음달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모두 선거에 몰두하고 있어 조세소위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무사법 입법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부실 세무대리 등 여러 부작용도 파생하고 있어 서둘러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