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어업용 면세유 등 농어민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일몰 기한이 오는 12월31일까지인 농어민의 조세 감면혜택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 목적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했다.
윤 의원은 “최근 우리 농어민은 코로나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 잇따른 자연재해,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는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