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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내국세

다가구주택,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

앞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요구불예금 평가기준이 6월1일 하루가 아닌 3개월간 평균 잔액으로 변경되며, ISA를 통한 상장주식 양도차손은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외 국내 상장주식으로 손실 범위를 제한한다.

 

이밖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저축지원 조세특례 제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다가구주택의 정의 규정 등 자산 관리를 위해 알아둬야 할 법 개정이 추진됐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근로·자녀장려금, ISA, 저축지원 특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 추징,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 등에 대한 제도 보완 내용이 담겼다.

 

먼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요건인 '2억원 미만' 판정방법이 요구불예금의 경우 ‘지급 전년도 6월1일 기준’에서 ‘6월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출 자료도 3월2일부터 6월1일 기간의 일 평균 잔액증명서로 변경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중증장애인 관련 제출자료도 종전의 장애인 등록증 사본에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으로 대체된다.

 

ISA 소득합계액 산정시 이자·배당소득에서 차감하는 주식 양도차손은 손실의 범위를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손으로 제한하며,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이미 손실로서 차감한 보수·수수료 등은 ISA 소득합계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다가구주택의 정의는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개념을 명확히 했다.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 가입자의 부적격 판정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추징되는 비과세·감면세액도 예외 기간을 규칙으로 규정했다.

 

부적격 판정일 전 계좌를 해지해 받은 소득과 계좌 해지를 위해 환매·매도해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은 추징이 배제된다.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 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도 추징 배제된다. 단, 해당 소득을 가입일부터 최초 계약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구분 가능해 이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뤄진 경우에는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이밖에 저축지원 조세특례 제한을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확인 절차도 구체화됐다.

 

국세청장은 은행연합회에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며,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같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경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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