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영하 추위를 뚫고 국회 앞 1인 시위에 3차례나 참가해 눈길을 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이금주 회장이 지난 8일 오전 11시40분부터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세무사고시회 1인 시위에 총 3차례 참여한 이 회장은 이날 시위에서 “2월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고시회가 주도하는 1인 시위는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닌,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힘을 보태고자 나왔다”며 간절한 뜻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변호사들도 자신의 기장업무, 세무조정을 세무사에게 맡기는 현실에서 변호사가 법을 고쳐 기장대리업무와 성실신고확인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아직도 변호사=만능자격사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들에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임시등록번호만 부여받아 활동하는 신규 세무사들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 회장은 “신규 세무사들이 세무사회에 등록하지 못해 세무사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게다가 지난해 시험 합격자는 근거규정이 없어 수습교육도 못 받는 터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후배 세무사들이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현재 본회에서도 기재위나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 개정안의 올바른 취지를 설명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회장들도 힘을 보태고 있으니 2월 국회 회기 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릴레이 시위에는 하수용 한국세무사고시회 사업부회장과 유제정 세무사도 자리를 지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