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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위, 공인회계사 1명 직무정지 2년 징계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 징계내용을 28일 관보에 공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제18차 위원회에서 징계 의결된 공인회계사는 1명으로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1항 위반으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감사⋅증명에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거나, 공인회계사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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