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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재고면세품 국내 판매 무기한 연장한다

면세물품 제3자 반송은 올 연말 종료

세관 등록한 외국인에 한해 인도장서 발송방안 검토

 

이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가 관세청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장된다.

 

관세청의 이번 방침은 코로나19로 극심한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고물품의 국내 판매를 통한 매출 감소를 일정부분 상쇄하는 한편, 협력업체의 고용안정 또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다만 면세물품의 제3자 반송은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면세업계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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