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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차장 밑에 '코로나19 미래대응 기획반'…조사혁신 방안 수립

국세청이 차장 밑에 ‘코로나19 미래대응 기획반’을 설치해 긴급한 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이번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것으로, 기획반의 설치 목적이 달성된 경우는 즉시 폐지하고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 동안 운영된다.

 

기획반은 국세청 4급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되는데, 반원은 국세청 공무원과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획반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세원관리 효율화 방안 수립, 세무조사 혁신 방안 수립,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방안 수립,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조직역량 제고 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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