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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OTT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15% 세액공제 추진

추경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TV 방송과 극장용 영화 뿐만 아니라 OTT 영상콘텐츠에도 제작비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OTT사업자인 내국법인에 영상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제율도 현행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해 해외 주요 국가들과 형평성을 맞춘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내국법인에 판매·제공하는 영상콘텐츠는 처음 판매·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받은 콘텐츠는 배제된다.

 

코로나19 이후 넷플릭스 등 OTT 소비시장이 대폭 성장한 데 따른 입법안이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이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치중된 점을 지적하며 국내 영상콘텐츠 사업자들의 역량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법에서는 수출 및 부가가치 창출에 효과가 큰 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을 공제하는데 최근 급성장한 OTT 영상콘텐츠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의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공제율은 미국 25~35%, 호주 16~40%, 영국 10%, 프랑스 30% 등 세제지원 범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추 의원에 따르면, 국내 문화 콘텐츠업의 부가가치액은 44조2천297억원으로 연 평균 3.8% 성장세를 지속했다. 고용창출효과 역시 전체 산업 평균의 2배를 웃돌아 신성장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넷플릭스, 디즈니 등 거대 자본을 보유한 미디어기업이 국내로 진출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며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위험부담을 낮춰 투자 활성화가 제작 촉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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