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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일시적 2주택자, 3년내 종전주택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예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내 처분해야 1주택 세율 적용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강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규정했다.

 

이때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단,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일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 있고 따로 산다면 별도 세대로 보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투기로 보기 어려워 취득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규정했다.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과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다.

 

상속주택은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합산 배제한다.

 

이사·학업·취업 등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세율 적용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 취득했을 때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는다. 단,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수증자에게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12%)을 적용하고,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3.5%)을 적용한다.

 

투기수요와 관계 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이라는 목표 하에 국회 논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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