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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성실신고확인·성실납세협약제도 통합 운영해야"

한국세무학회, ‘2020년 춘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강민조 동덕여대 조교수, 논문서 주장

지난 3일 한국세무학회가 개최한 ‘2020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강민조 동덕여대 세무회계학과 조교수가 논문 ‘납세자권익 보호 및 수평적 협력관계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강민조 동덕여대 세무회계학과 조교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성실납세협약의 특징을 비교해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둘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개인·법인이 함께 제도상 장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실신고 확인업무 수행 기준을 정하고 장부를 작성한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업무 수행을 배제해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업무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감리절차를 구비할 것을 주문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졸업제도를 마련해 성실납세협약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납세제도는 지난 1996년 정부가 부과하는 결정제도에서 신고납세 제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스스로 정할 권한이 있고, 세무조사는 사후 검증 기능을 담당한다.

 

이때 신고 성실도를 높이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됐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는 제도로, 조세행정 절차의 민영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성실납세협약제도는 적절한 세무통제 기준을 갖춘 법인과 국세청이 평소 세무문제를 협의해 나감으로써 세무조사 등의 간섭 없이 신고사항을 수용하는 제도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에서 명칭이 변경돼 운영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성실납세협약제도 비교

 

성실신고확인

성실납세협약

조세행정관계

수직적(권위주의적) 세원관리

수평적(협력적) 세원관리

목적

소득탈루 억제

세무불확실성 해소

내용

신고성실도 사전검증

세무쟁점의 사전해결

근거법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청 훈령

적용대상

개인사업자(일반적) 및 일부 법인 사업자(제한적)

적격한 세무통제기준을 갖춘 법인

방식

강제적

선택적

혜택

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수행자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강민조 조교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직적(권위주의적) 세원관리, 성실납세협약제도는 수평적(협력적) 세원관리를 지향한다”며 성실신고확인은 신고성실도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인 반면, 성실납세협약은 세무쟁점을 사전에 해결한다고 봤다.

 

이에 “수평적·협력적·민주적 조세제도를 확립하려면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성실납세협약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납세자들의 납세성향과 세무전문성 수준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과세당국이 납세성실도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보완하고,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납세성실도가 높으면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성실납세협약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방안

 

현행제도

개정안

근거법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별도 법령 신설(가칭-성실신고 확인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개인사업자 및 일부 법인 사업자

재무제표에 대한 인증(외부회계감사)을 받지 않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확인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체크리스트

신설 법령의 위임을 받아 별도의 성실신고확인기준 수립

자기검증 여부

장부기장을 수행한 세무전문가에 의한 확인 가능

장부기장을 수행한 세무전문가에 의한 성실신고확인 배제

권한

납세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청구 및 열람 권한 없음

신설 법령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시

혜택

세액공제

성실도 수준(세무통제기준의 적절성)에 따라 세무간섭 최소화

감리제도

없음

신설 법령에서 감리업무 수행절차 명시

성실납세협약과의 제도적 관계

없음

성실도 수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의무 면제하고 성실납세협약 대상의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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