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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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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거주의무 부과 추진

이원욱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분양 주택뿐 아니라 수도권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입주자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이내 범위의 거주의무가 주어진다. 단,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지를 이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 해당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국토부·지자체에게는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 조사 권한이 부여된다.

 

그간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됐으나, 그 외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양도차익 등을 노린 투기수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지난달 정부에서도 국토부 발표를 통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까지 도입하겠다”는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을 포함해 강득구, 김민기, 김성환, 김철민, 백혜련, 유동수, 윤호중, 윤후덕, 정청래, 허영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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