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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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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평가지표, 감사반 운영 현실 반영해야"

한국감사인연합회, '회계개혁과제' 감사인포럼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감사품질을 평가하는 ‘감사품질관리 평가모형(안)’의 마련에 대해 실무자들은 “감사인의 실제 현실과 괴리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운용 가능한 평가지표안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사)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오후 3시부터 ‘회계개혁 완성을 위한 과제들’을 대주제로 제10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해 발표 및 토론을 가졌다.

 

웨비나 형태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정영기 홍익대 교수·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표에 이어 김광윤 감사인연합회장을 좌장으로 강석원 금감원 회계심사국 팀장, 최원경 성도이현회계법인 상무,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이종민 회계사감사반연합회 이사, 허세봉 삼정회계법인 심리실장, 김학관 회계사회 본부장, 장원석 금융위 공정시장과 사무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소개된 평가모형은 감사품질관리의 선행연구와 현행 제도, 해외사례 검토를 비롯해 필요한 변수 식별, 회계법인 데이터의 실증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참고근거로 설계됐다.

 

이렇게 도출된 최종 평가지표(안)은 외감법상 품질관리기준서1 체계를 준용해 6대 구성요소별 평가지표에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대형(40인 이상) 및 소형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감사반의 경우는 평가모형에 기반을 둬 평가하되, 회계법인과 차별되는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계량화 가능한 평가지표는 감사반의 자체평가 후 회계사회가 자료와 증빙을 확인해 평가하고, 비계량 지표는 사후점검 항목으로 두는 형태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올 하반기 감사인 자체평가제도 도입을 앞두고 평가지표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감사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강석원 금감원 회계심사국 팀장은 “금감원에서도 지난해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모형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평가방안을 준비 중인데 오늘 제시된 연구자료들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원경 성도이현회계법인 상무는 평가모형의 바탕이 된 품질관리기준서와 관련, 양적 평가보다 질적 평가에 중점을 둬야 할 때라는 주장을 폈다.

 

최 상무는 “기준서가 처음 도입된 게 2005년인데 외감법 도입 등으로 환경이 변했음에도 15년간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지적 건수보다는 품질관리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상·중·하 또는 만족·불만족·개선 필요 등의 등급을 둬서 회계법인에게 효율적인 운용 여지를 주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은 “감사인의 생산시스템을 평가한다면 감사인 조직의 규모와 경영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며 “평가모형이 대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종전과 다르게 중소회계법인의 품질관리평가시스템의 중요성도 인식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민 회계사감사반연합회 이사는 현장에서 감사반의 ‘품앗이’ 운영이 암암리에 전개되는 점을 들어 평가지표의 실효성을 반문했다.

 

이종민 이사는 “전체 감사반 중 약 21%가 3인 규모인데, 평가지표에 따르면 품질관리조직이 없는 3~5인 감사반은 최고 평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자체교육 규정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허세봉 삼정회계법인 심리실장도 배점의 비중 등 평가지표안의 세부 항목을 짚어나가며 실제 적용상의 문제를 따졌다. 특히 품질관리기준서의 6대 구성요소에서 ‘업무의 수행’ 부분은 감사품질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20점보다 높은 비중을 둘 것을 제안했다.

 

김학관 회계사회 본부장은 실무상 발생하는 한계를 지적했다. 회계사회의 감리 대상으로 비상장 회계법인 140여개와 감사반 275개 등에 평가지침을 일제 적용시 따라오는 감독기준, 개선공고, 이행점검 등 후속 절차 마련에 대한 부담을 우려했다.

 

아울러 “3인 이상이면 감사반 설립이 가능한 현실에서는 품질관리기준의 대전제 자체가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앞서 제시된 지적에 의견을 보탰다.

 

장원석 금융위 공정시장과 사무관은 “금융위에서도 금감원, 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올 하반기 자체평가 제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또 IMD의 회계투명성 평가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발표자들은 “현실상 적용이 어렵다면 평가지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안도 있다”며 “회계사 분들도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과연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감독당국에 의견을 계속 전달함으로써 평가모형을 다 같이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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