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상황시 세정지원 분야 매뉴얼 구축방안으로 “업무 연속성 전략을 수립하고, 납세자 의무를 경감해 세수보호와 납세순응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중기 재정계획의 재점검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정재연)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감염병 등 재난대응 조세지원 정책’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소주제로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감염병 대응 조세지원 매뉴얼 구축방안’에 대해 각각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과 기은선 강원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지원 정책은 1차(3월17일·소상공인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소비촉진 등)와 2차(4월29일·가계 및 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추가 소비촉진)에 걸쳐 실시됐다. 세계 주요국 역시 4월말까지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지원, 고용 보호 및 위기업종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지원이 이뤄졌다.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은 “조세 및 재정지원이 확대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화된다면 국가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장기적 교착상태가 진행된다면, 위기대응과 경제 복원력 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므로 자본·노동·상품 등 임모빌리티(immobility) 충격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에 따른 기업 유동성 쇼크 및 실업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점차 완화되는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봉쇄 해제 및 위기 이후 경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분석관은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기 재정계획의 재점검과 함께 코로나19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를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과 바이오산업 등 코로나 시기에 경쟁력이 확인된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집중할 시기"라고 전망하면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세무행정 분야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과세기반 확충과 세정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디지털기업의 국제적인 조세회피 및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각국의 과세권 확보 경쟁 또한 심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기은선 교수는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세정지원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뉴얼 구축 원칙으로는 △법률 제개정보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이나 행정조치 사용이 효율적 △특정한 개인·집단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세제 개혁 방향에 역행하거나 기존 제도를 뒤집는 세법 개정은 지양 △기존 법 틀 안에서 이용가능한 한시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법 제약과 양립 가능한지 확인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납세 불순응 유발 요인이 낮은 세무행정상 조치 우선 시행 △피해 지역, 분야 등에 맞춤형 지원 △납세자가 신청이나 허가 없이 자동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설계 △영구적 조치보다 한시적 조치 등을 따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세정지원 분야 매뉴얼 구축방안으로 △업무연속성 전략 수립 △납세자 의무 경감 △정부지원 정책 집행 △커뮤니케이션 및 납세자 지원 강화 △세수보호 및 납세순응 등을 주문했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병일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박희우 카톨릭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조윤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곽장미 세무사는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높은 편으로, 조세지원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며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간편장부 적용자와 동일하게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물었다.
박희우 교수는 “코로나 이후 장기간 회복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효과에 의문이 든다”며 “현 경제상황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경제가 침체되는 추세이므로 조세지원은 임시방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성만 교수는 “미국 NBC Tax foundation에서 각 나라 코로나 대응에 대해 매 2주마다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보면, 중국은 코로나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한 소득 면세조치, 마스크 등을 면세한다”며 “우리는 아직 새로운 개선 없이 분야가 기존 논의 부분에 국한된 대응책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조윤희 변호사는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계층이 많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세제지원은 한계소득자 등에게 효과적이지 않다”며 “근로장려세제 같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매뉴얼은 정책 실효성이 어렵고, 실무자를 위한 지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