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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6월1일까지…납부기한은 8월31일

소규모사업자 243만명은 ARS로 간편하게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경비 판단서비스 제공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 전용 홈택스 신고화면 제공

 

84만명에게 ‘신고시 유의사항’ 제공

소득세 환급금 작년보다 1주일 앞당겨 지급 예정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 가능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됐다.

 

세금을 환급받는 납세자에게는 작년보다 1주일 앞당겨 6월23일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2019년도 사업·근로·이자·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종소세 신고, 홈택스에서 편하게

종소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종소세를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반신고자, 단순경비율 신고자, 근로소득자, 종교인,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자 등 5개 신고유형별 전용화면에서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에게 맞는 신고유형을 자동으로 안내하고,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개선했다.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시 주요경비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도 올해부터 제공된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발송하고, 납세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카톡이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243만명은 세무서 방문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반드시 확인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 때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도움서비스에 들어가면 모든 납세자는 기장의무, 신고에 참고할 수입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 올해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업종별 유의사항,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열람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를 의뢰받은 세무대리인도 신고도움자료를 납세자와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를 활용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하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 홈택스 신고 때 중간예납세액 과다공제, 복식부기의무자 감면세액 착오 입력, 추계신고 방식 오류 등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팝업 메시지’로 띄워준다.

 

아울러 주요 공제·감면항목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고 전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제공한다.

 

◆세액납부는 국세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은 신고후 출력되는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해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해 납부하거나 ARS 신고시 안내되는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가능

올해 1월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됐다.

 

국세청과 행안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 후 추가 인증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모든 시·군·구청에 설치된 신고창구에서 지방세·국세공무원이 함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돼 있어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돼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를 통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고, 세액은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된다.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갖고 은행 CD/ATM 기기에서 납부서 없이 납부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8월31일)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문자로 전송해 준다고 설명했다.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전담 콜센터(1661-1000, 110)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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