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국세청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마스크, 손세정제를 사재기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일부 유통·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가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번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키로 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기한보다 10일 앞당겨 오는 17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한 이번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세무조사가 이미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하면 연기 또는 중지키로 했다.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세정지원센터 |
담당자 |
연락처 |
서울청 징세과 |
팀장 이 철 |
02-2114-2502 |
중부청 징세과 |
팀장 이용안 |
031-888-4342 |
부산청 징세과 |
팀장 주종기 |
051-750-7512 |
인천청 징세과 |
팀장 김봉섭 |
032-718-6512 |
대전청 징세과 |
팀장 심영찬 |
042-615-2502 |
광주청 징세과 |
팀장 강용구 |
062-236-7502 |
대구청 징세과 |
팀장 안병수 |
053-661-7512 |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일선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납세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선 세무서 대응반에서는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현황을 실시간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방청 대응반은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해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본청 대응반은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납세자가 이같은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제출해야 연기 또는 중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일삼는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점검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 후 결과를 통보하면, 성실신고 여부 확인·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역시 지난달 3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범정부 점검반에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종 질병 발생, 자연재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되, 매점·매석 사업자를 포함한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자는 엄정 세무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