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은 고시 개정에 따라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해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과다환급을 예방하고, 신속·정확한 환급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수출업체를 직접 만나 새로이 도입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는 등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