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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모든 신고정보 세무대리인과 공유"

중부세무사회-중부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간담회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26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중부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회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남판우 징세송무국장, 오호선 조사1국장, 김진현 조사2국장을 예방하고 사후검증 후 조사대상 선정 시 업체부담 과중 방지대책 건의 등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에 대한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개최된 신고 간담회에서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선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국세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돼 행정상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다" 면서 "중부청은 신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세무대리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 국장은 "국세청, 세무대리인, 납세자 삼위일체가 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가교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납세자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금주 회장은 "금년도 소득세 신고관리 업무추진 방향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해 성실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오는 6월2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되는 제37회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중부청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들을 초청했다.

 

이어 정순범 중부청 소득팀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신고안내자료와 함께 개별신고상황 종합 분석 자료를 추가해 최근 3년간 신고상황과 실효세율을 제공하는 등 실제 세부담 수준을 안내함으로써 막연하게 세금이 과중하다는 오해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해업체 및 업종평균 판관비 비율 분석자료 제공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자 전원에게 업무무관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건수, 금액 통계 제공 ▷열람유도 메시지 제공해 열람을 활성화하고 성실신고 사전안내 실효성 확보 ▷기장신고내역 분석결과 부실기장혐의가 큰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사전안내 등 홈택스로만 제공되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조정, 자기조정대상자에게도 신고기장의무, 수입금액 등을 안내문에 기재해 발송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이 신고도움서비스 열람 시 수임납세자 목록 일괄조회 기능 제공 ▷소득금액명세서 작성 시 금융․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자동 불러오기 팝업을 제공해 원클릭 입력지원 ▷일반신고서 작성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입력된 소득공제정보 불러오기 기능으로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편의 제공 ▷신고자료 심층 분석으로 관행적 가사경비 등 계상에 대한 사후검증 연계 강화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부청은 이와 함께 수임업체 중 소득률 저조자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며, 홈택스 전자신고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고기한 마감일에 임박해 변환파일을 대량으로 전송하지 않도록 분산신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동일한 납세자의 신고서를 각기 다른 홈택스 아이디로 작성해 신고서를 이중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중부청에 전달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수입금액이 한 줄로 금액만 나오는데 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세환급금, 고용지원금, 유가보조금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수입금액을 클릭하면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 문의할 경우 통화가 힘들어 신고기간에는 세무대리인 전담 창구 설치와 상담직원을 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안내자료는 오류 없이 한 번에 올려달라고 건의하고,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입력된 기부금명세서 내용까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기한 후 신고 후에도 부과제척기한 내 경정청구 가능 ▷사업용계좌 미신고 등 단순 협력의무 위반으로 감면 배제 시정 ▷현금영수증 지연발급 과태료 50% 시정 ▷업무용승용차 관련 매출액에 비례한 손금산입한도 인정 등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송재원 연수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홍석성 홍보상담위원장과 중부지방국세청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윤경필 개인납세2과장, 정순범 소득팀장, 이재관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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