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상선은 해외체화 관련 단속정보를 세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출물품이 해외에서 장기간 무단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장기체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권 부산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비정상적 무역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현대상선을 비롯한 해운업계에 불법·부정무역 적발사례 등을 전파·교육하고 우범화물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입수·활용하는 등 수출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악의적 무역범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