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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세정가현장

[용인시]지방세 감면 부동산 '시·구청 합동조사'

용인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처음으로 시·구청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26명의 조사인원을 3개 반으로 나눠 매일 현장으로 출근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타 용도로 사용한 부동산 275건에 대해 13억9,000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할 방침이다.

 

시는 지방세 감면이 구청 업무이지만 고도의 전문세무지식이 필요한데다 용인시의 경우 올해 사후감면 대상만 1만2,000여건, 금액으로는 2,300억원 상당으로 사실상 관리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세 감면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구청별로 1명에 불과해 물리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급기관 감사 때마다 지적을 당하자 시가 실태조사 차원에서 합동조사에 나선 것이다.

 

합동조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나 창업 중소기업, 농지 중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1,514건(165억6,900만원)을 대상으로 정밀조사가 진행됐다.

 

감면목적 업종을 지켜야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뒤 도매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나대지로 방치한 경우 등이 적발 사례이다.

 

한편, 시는 해당 업체나 개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이달 중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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