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가운데 후속 조치로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게 된다.
조직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일자리 관계부처, 국책연구소,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계를 아우르는 위원회가 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챙길 예정이다.
부위원장은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과 원활히 협력해 국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해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자리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로 4~5개 분야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등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개발하도록 운영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되며 지역위원회는 광역시도별로 설치하여, 지역단위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로 활용하고, 일자리 관련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구성됐다.
일자리기획단 운영, 일자리 정책 개발 및 추진 등 위원회 전반의 실무 지원을 위해 일자리기획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기획단은 유관 부처 파견공무원, 국책연구기관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 소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며, 기획단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주무 비서관이 겸임하게 된다.
일자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원활한 운영준비를 위해 설치준비 작업반을 구성할 예정이며 내각 구성이 완료시 개소식 및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