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비롯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과의 부교수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16일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원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국세청 본청을 비롯 지방청과 일선 세무관서에서 운영하며, 납세자 권익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