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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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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통시장 찾아 현장소통 ‘사회 취약계층 지원’

전국 121개 세무관서 참여, 16일 관내 전통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실시

국세청은 16일, 5월 셋째주 화요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과 ‘현장 소통’에 나선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국세공무원과 세무사 등 민간 세무전문가가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세금문제 처리를 도와주고 국세행정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해 세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장애인사업장, 국내 거주 다문화 납세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5월 전통시장 사업자와의 현장소통은 전국 121개 세무관서가 일제히 참여, 전통시장 사업자와의 세정간담회를 통해 세금에 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게 된다.

 

간담회는 국세공무원과 민간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전문가가 전통시장을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와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5월 중 현장상담실을 2회 이상 정기운영하고 상인회 등의 협조를 받아 문자메시지,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보다 많은 전통시장 사업자가 세금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도 강화됐다.

 

국세청은 5월 중 포항 죽도시장을 비롯 20여개의 전통시장에서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바 있으며, 앞으로 100여개 이상의 전통시장에서 현장상담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을 원하는 전통시장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국번없이 126)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며 “현장소통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세정지원과 세금불편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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