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세무대리 행위 세무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징계수위가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세무사회는 회(會) 홈페이지 ‘고발 및 제보’ 코너를 개편,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세무대리 세무사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지만, 이 같은 고육지책이 징계감소 효과로 이어질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불법 세무대리행위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근래들어 회의때 마다 평균 10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직무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제10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10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내용을 10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내용을 보면 정 모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 김 모세무사는 직무정지 6개월에 과태료 500만원, 이외에 8명에 세무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에서 800만원의 징계가 결정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8차례의 징계위를 소집 92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104차 11명, 105차 12명, 106차 등 3차례 징계위에서 벌써 33명이 징계를 받아, 근래들어 급증한 징계수위가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계는 최근 3년여간 세무사에 대한 징계건수가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어 위상저하로 직결되고 있다며 우려는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자체 자정노력과 함께 세무사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