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납부… 20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단위: 천원]
□ 환급 발생…20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으로 예정신고한 경우 [단위: 천원]
□ 추가 납부… 20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단위: 천원]
□ 환급 발생…20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으로 예정신고한 경우 [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