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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환급대상·절차는?

200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그간 신한카드에서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돼 왔지만, 롯데·현대카드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3개사로 복수화 됐다.

 

국세청은 지난 3월 29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평가 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로 추가 선정해 4월 27일 협약 체결했다.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이번 사업자 추가 선정으로 서비스가 개시되는 오는 9월부터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의 불편한 점이 개선되고 접근 편의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돼, 사용자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부정환급시 가산세 환급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과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해 환급받은 경우, 환급대상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 환급받은 경우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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