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美 국세청장 임기제 우리실정에 맞게 도입 필요"

우리나라 4대 권력기관의 하나로 꼽히는 국세청장의 임기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종국 미국변호사는 지난 달 29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세청장 임기제에 대한 한.미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은 국세청장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세청장을 임명할 때에는 상원의 인준을 받은 다음 대통령이 인준하고 있으며 국세청장 탄핵도 가능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발의됐던 국세청장 임기제 관련 의원입법안은 대체로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고,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되 국회 인준은 필요 없도록 하고 있으며 중임을 불허하고 있다. 

 

그는 "국세청장의 임기보장에 대한 찬반 논의는 임기보장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세청장 임기보장의 실효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임기보장이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중앙정부기관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보장은 완전하진 못하지만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세청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유혹 내지 불안감을 떨쳐줄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제도가 인간의 행동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국세청장의 임기보장은 필요하며 정치현실적인 부분을 법률의 제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조세법과 조세절차법은 조세정의를 위한 기반이지만 이를 실행하는 국세청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이는 결국 납세자에 대한 무력(武力)이 표면화가 될 것이고 따라서 헌법의 이념에 따른 조세법과 조세절차법의 정비와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장 임기제를 도입할 경우 임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인지, 중임을 불허할 것인지, 외부인사 영입 여부, 국회의 인준 및 탄핵 권한 부여 여부, 기재부내에 관리위원회 설치 등과 같은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선 임기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장의 임기기간을 정함에 있어 대통령의 임기와 국세청의 개혁과 업무의 지속.효율성을 감안해 몇 년의 임기가 적절한 가에 관한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임을 불허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세청장의 평균임기가 2.8년인 것을 고려할 때 2년 단임이 적절한 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와 함께 "외부인사 영입이 과연 국세청을 개혁하고 정치로부터의 독자성을 지켜주는데 있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후보군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하며, 국회에 인준.탄핵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 대통령의 행정권에 대한 침해문제에 있어 타당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내에 내국세입청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미국과 같이 추천.해임 권고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