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4월 21일(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이 4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을 신청하는 경우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4월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