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뉴스

국세청, 부가세 예정신고 ‘맞춤형 신고자료 최대한 제공’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 법인 80만명·개인 일반과세자 215만명 대상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중 사업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맞춤형 신고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80만명은 4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80만명으로, 2016년 1기 예정신고 76만명 보다 4만명 증가한 수치다.

 

또한 개인 일반과세자 215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사업자의 업종별·유형별로 ‘신고 도움자료’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해 52개 항목을 8만 2천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해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사전 제공에 중점을 두되,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배너



배너